문재인(사진)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도록 한 뒤 급여(약 1억5283만원)와 태국 내 주거비(6504여만원) 명목으로 약 2억1787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직이던 서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취업한 이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함께 이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총선 공천 등을 노렸던 이 전 의원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지원과 권한 행사를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은 본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서씨와 다혜씨에 대해선 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딸과 서씨는 공범이기는 하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검찰은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에 문 전 대통령 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