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위 급여는 文의 뇌물”… 文 인지 여부가 재판 쟁점

입력 2025-04-24 19:07 수정 2025-04-24 23:25
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사진)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를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받은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본 국정농단 사건 판례 등을 검토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이 전 의원을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 전 의원은 20대 총선 패배 후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던 당시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1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는데 검찰은 수사 중인데도 신속히 면직된 경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이 운영한 이스타항공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책 시행 이후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웠으며 북한 전세기 취항 신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정부의 노선 배분 등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이 사업 청탁을 하거나 문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은 포괄적 권한을 가지며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제공된 이익이 특정되면 충분하다는 국정농단 사건 판례에 근거해 검찰은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 대표보다 배 이상인 월급 800만원을 받았으며 월세 350만원 이상의 ‘고급 맨션’에 거주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수사 과정에선 다혜씨 부부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검찰은 역시 국정농단 판례에 근거해 이들이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들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다혜씨 부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 신모씨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준비한 현지 정보 등을 받아 태국 이주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다혜씨가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맨션을 고르고, 그때 정해진 월세가 서씨 채용 조건에 반영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직접 정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대통령경호처가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에 따른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백 전 비서관 등이 현지 부동산이나 자녀 학교 정보 등을 파악한 정황도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호 계획을 보고하면 딸 부부가 태국 이주를 한다는 것을 (문 전 대통령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취업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선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다혜씨 부부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