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당국이 베트남산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예비조사를 마친 중국·태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조치를 추진한다.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중국·베트남 등의 ‘밀어내기 수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STS) 냉간압연 제품 덤핑 조사 최종판정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위는 베트남산 STS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의 조사 신청으로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무역위는 같은 해 12월 예비 판정을 통해 3.66~11.3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제재 수위는 이번 판정에서 한층 더 높아졌다.
잠정 조치도 이날만 2건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PB)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두 건 모두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각 15.15~33.97%, 11.82~17.19%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적극적 무역구제 중 하나인 잠정조치의 활용 빈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무역위에 따르면 2019~2022년 사이 예비조사에서 긍정 판정이 나온 8건 중 잠정관세 부과가 건의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반면 최근에는 베트남 STS강(10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12월) 중국산 STS 후판(1월) 중국산 후판(2월)에 연달아 잠정 조치가 건의됐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에 나서겠다는 무역 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무역위는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시작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덤핑방지관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입 물량이 늘고 덤핑률이 더 높아졌다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업체들의 재심사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같은 날 무역위는 지난해 9월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STS 후판에 대해서도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부터 21.6%의 잠정 관세가 부과된 해당 건은 올 상반기 중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세종=이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