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들에 대해서도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김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유행이 확산되던 2020년 3~4월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