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합의기일을 24일 열기로 했다.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연 지 이틀 만에 추가 기일을 여는 것이다. 대법원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4일 합의기일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에서 향후 기일 진행 등 재판 절차를 논의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에 돌입하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재판연구관들이 미리 작성한 사건 보고서를 읽어보고 검토한 뒤 두 번째 합의기일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두 가지로 본다.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추가 합의기일 지정 권한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합의기일을 이틀 간격으로 여는 것부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조 대법원장 본인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일주일에 두 번, 이틀 간격으로 전합 합의기일은 여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공직선거법상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처리)은 단순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이라고 강조하는 등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주문해 왔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선거법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91일이다.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이뤄진 이 후보 사건에 이를 적용하면 6월 26일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례적인 신속 재판의 배경에는 헌법 84조라는 변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대통령 당선 전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내란·외환의 죄가 아닌 혐의의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논란 끝에 이 후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해석은 결국 대법원이 할 수 있고, 전합 회부는 그것을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신속 선고 의지가 강하더라도 합의체 구조상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장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관들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합 판결문에는 관여한 대법관들의 이름과 서명이 함께 적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