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 안내

입력 2025-04-24 00:25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기준) 또는 25%(대학원생 기준)다. 상환기준 소득은 2024년 귀속 1752만원(총급여 기준 2679만원)이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 상황을 고려해 납부할 수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원천공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대출자 본인이 미리 납부할 수도 있다.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가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의무 상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하면 된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