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

입력 2025-04-23 19:07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사진)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서류로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다.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심은 “이 사건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서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