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김도형 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5-04-24 03:05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임정택)는 김 교수가 JMS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MS 측이 김 교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JMS 홈페이지에 정정공고문을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JMS 측은 2023년 유튜브 채널에 김 교수에 관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 교수가 1999년 JMS 관련 루머를 언론사에 제보했고, 허위 제보를 시인하며 반성문을 작성했고, 2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요구했고, 고소인 A씨가 반JMS 단체의 주도하에 계획된 거짓 고소였다는 양심선언을 하고 고소를 취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JMS 측이 극히 단편적인 사실만을 발췌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JMS 신도들이 단체의 실체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MS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