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첫 심리를 열었고, 이틀 뒤인 오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는 관행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스스로 법관 회피 신청을 하고 재판에서 빠졌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한다.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매듭짓는 게 좋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린 하급심의 혼란을 잠재울 책무가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에 딴지 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옳지 못하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는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이야말로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삼가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집중심리가 원칙이다.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전 대표의 유무죄를 명쾌하게 가려준다면 국민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돕는 것이고,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 전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정 의원의 반발은 행여 대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릴까 하는 조바심으로 비칠 뿐이다.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5월10~11일) 이전에 파기 자판해야 한다. 무죄 선고라면 후보 등록일 이후에 나와도 상관없다. 파기 환송은 이 전 대표의 출마에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정치적 논란을 낳는다. 유죄 취지로 파기 자판을 하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이 전 대표의 출마 자격은 박탈된다.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한 뒤에 출마 자격이 상실되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못 낸다. 대법원 판결이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당성 시비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