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를 22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와 화재 현장 합동감식 결과 등을 분석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방화 도구를 어디에서 샀는지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위층 집을 타깃으로 범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 측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종합 결과를 봐야 한다”며 “국과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2주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A씨 친인척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다만 A씨 딸과 어머니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아파트 주민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추락하는 등 6명이 다쳤다. A씨는 불이 난 아파트 현장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2003년 7월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2㎞가량 몰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