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 돌입

입력 2025-04-22 19: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전합에 회부하고 합의기일까지 진행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이번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다. 곧이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전합에서 심리할 사건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는 지정해야 한다. 다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사건이 전합 심리 필요성이 있는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합의기일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쟁점 파악과 향후 절차 논의 등이 진행됐다. 전합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을 합쳐 1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다.

사건 쟁점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다. 1심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김문기 관련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전날 답변서를 통해 2심이 1심 오류를 바로잡았고 법리적 오류가 없어 검찰 상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대법원 전합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2020년 7월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