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넘긴 최저임금, 내년은?

입력 2025-04-22 19:06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22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려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다만 조기 대선 일정과 심의기간이 겹쳐 있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노사 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1만30원이다. 지난해 심의를 통해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런 만큼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새 정부를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에서 몇 년째 이어지는 실질임금 하락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이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14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경제 전망이 매우 좋지 않아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조기 대선이 열리는 6월 3일 이후인 6월 29일이다.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는 5월 27일로 정해졌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기한 내 심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