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안정세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다음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40원 늘어난 738원이 부과된다. 경유, LPG부탄은 ℓ당 각각 494원, 173원으로 늘어난다. 인하율은 축소됐지만 인하 조치 전보다 세 부담이 30~80원대가량 적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 기조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유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석유제품 사재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이날부터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