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 전북 광역교통체계를 대도시권 수준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전북이 국가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 것이 뼈대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됐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했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과 공조해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 유치와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제 전북의 광역교통은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통해, 전북의 미래가 한층 더 가깝고 밝게 연결되도록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