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휴가 3일·야근수당 미지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피눈물

입력 2025-04-21 02:0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초과·야간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못 받거나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10~17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2.9%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적용’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공휴일 유급휴일 차별에 따른 피해’(31.8%) 등의 순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소개한 상담 사례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나 있다. A씨는 10명 이상이 일하는 직장에서 초과·야간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업주가 지급을 거부했다. 직원이 모두 소속이 달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탓이었다. B씨는 아예 연차가 없어 1년 중 쉴 수 있는 날이 여름휴가 3일밖에 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주요 규정을 대부분 적용하지 않는다”며 “상담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답변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C씨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부당해고’로 문제 삼기도 어려운 처지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