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

입력 2025-04-17 18:55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표결 전 자리에서 일어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쌍특검법’(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대거 이탈표로 예상을 깨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 역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1월과 3월 두 법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됐다.

다만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적지 않은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은 의원 자율 투표에 맡겼고, 나머지 7개 법안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입법 속도전을 이어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조국혁신당과 회동 후 “신속처리안건 처리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주요 관심 법안인 주주총회 내실화 법안, 검찰 특활비 상설특검 요구안 등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