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고 매출액이 많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오피스텔 등 3곳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김용현 양윤선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