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尹’ 법정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21일 공판 촬영 허가

입력 2025-04-17 18:43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 사진·영상 촬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공판에서 언론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 개시 전 윤 전 대통령이 입정하는 장면과 착석한 모습을 법원과 협의된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다.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촬영 인원들이 퇴정한 뒤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 알권리, 피고인 등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언론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은 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사건 첫 공판에서 법정 촬영은 허용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함께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