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단, 지하주차장 유무·비좁은 승강기 반영

입력 2025-04-17 18:43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아 주민 불편이 큰 환경도 재건축 진단(구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무허가 건물’도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발표한 ‘2025년 국토부 업무계획’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이 바뀐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이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었다.

재건축 진단의 평가항목인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도 기존 30%에서 40%로 오른다. 현재 재건축 진단의 평가항목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주민이 원할 경우 평가 가중치를 현행대로 할 수 있다.

주거환경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에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7개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예컨대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아 주민 불편이 큰 경우, 이런 요소가 재건축 진단에 반영돼 재건축 추진이 한층 수월해진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착수 기준도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사업 추진 시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