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특별법 종료를 45일 앞두고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다음 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꾸준히 나와 특별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기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899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도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금융 및 주거 지원 내용이 담겼다.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1~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9건이 발의됐으나 계약 갱신주기 등을 고려해 2년 연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이후 계약자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선 일정 등이 변수다. 이날 소위원회에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REITs)가 부동산 개발·임대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