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KCGI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국세청이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한양증권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KCGI의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국세청은 KCGI와 강성부 대표에 대한 탈세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이 검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 혹은 검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특히 KCGI 세무조사를 맡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횡령 등 대규모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아직 탈세 혐의 여부조차 불확실하지만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조사는 그 자체만으로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가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다.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심사 중단 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심사 재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경과에 따라 재개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되면 심사는 다시 진행된다.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KCGI는 한양학원 등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 29.59%(376만6973주)를 약 2204억원에 인수했다. KCGI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오는 6월까지 유지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