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범, 징역 1년 추가

입력 2025-04-16 19:06
깨끗해진 경복궁 담장(위)과 낙서로 훼손된 담장의 모습(아래). 연합뉴스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팀장’ 강모(31)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강씨에게 지난 9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고 받은 2억5520만원 범죄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박모씨 등에게 차명계좌로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 인출하거나 가상화폐로 바꿔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억4320만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강씨는 2023년 12월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 임모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