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이었다.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기존 하천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만들어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시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3.3m, 법정 기준보다 1.14m 낮게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임시제방이 무너졌고, 하천수가 오송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돼 오전 8시51분쯤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지하차도 내부에 있던 14명이 숨지고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1심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