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KF-21의 민가 오폭사고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공군 민가 오폭사고 중간조사·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은 훈련계획 감독, 대대장(중령)은 비행준비 상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본부는 파악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오폭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을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이번에 추가로 지휘관 2명을 입건했다. 공군은 이들 지휘관을 지난달 11일 보직해임했다.
조사본부는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하지만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지휘관리와 안전통제 부분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표적 좌표를 오입력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자동 계산된 고도값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훈련계획 문서에 나온 대로 2035피트(ft)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의 경로 및 표적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나타난 오입력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종사들은 비정상 투하 상황을 뒤늦게 인지했다.
조종사들은 전투기에 실제 무장을 장착한 뒤 이를 투하하려면 ‘실무장 비행경로’를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하지만, 사고 조종사들의 경우 해당 훈련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형사입건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대대장은 군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상황보고 지연,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확인된 9명에 대해서는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