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 저지 혐의’ 피의자 조사 필요”

입력 2025-04-15 02:40

경찰이 체포 저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만큼 내란죄 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일차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환조사뿐 아니라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원론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 차장이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김 차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30대 이모씨의 투약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수 경로와 공범, 여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