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일자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 2.36㎢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해양생물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를 절대 할 수 없게 된다.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닷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도 전면 금지된다. 해녀 물질이나 주민 배낚시 등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의 해역 내 영업행위나 해루질 등은 금지된다. 돌고래에게 너무 가깝게 접근해 스트레스를 일으켰던 해상 관광 선박 단속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파제 보강 등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정착성 돌고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연안에서 주로 관찰된다. 몸길이 2.6m, 무게 230㎏ 내외이며 5~15마리가 무리를 지어 산다. 개체 수가 매년 감소하자 해수부가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현재 100여 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수부는 신도리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신도리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생태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해양생태해설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 1075.08㎢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관탈도 해역은 수거머리말과 해송, 연수지맨드라미 등 해양보호생물의 핵심 서식지다.
해수부가 1000㎢ 이상의 대규모 해역을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 추자도, 토끼섬, 오조리에 이어 신도리, 관탈도까지 모두 6곳으로 늘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