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스마트폰·컴퓨터 상호관세 제외

입력 2025-04-13 19:13 수정 2025-04-13 23:51
13일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컴퓨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컴퓨터 등 주요 전자 제품을 제외했다.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애플 아이폰 등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부분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패배로 규정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20개 전자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발표했다. 면제 대상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국에 125%의 상호관세를,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면제 결정이다. 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애플과 삼성전자, TSMC, 엔비디아 등 빅테크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특히 애플은 제품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면제된 기술 제품은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중 23%에 해당한다. WSJ는 “기술 제품의 즉각적 비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이번 전자제품 상호관세 제외 효과가 오래 가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도 관세가 적용되게 된다. 러트닉 장관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