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약한 韓 무역 방패… 무역위 실무자 절반 이상은 1~2년차

입력 2025-04-14 00:17 수정 2025-04-14 00:17

‘무역 전쟁’ 속에서 정부가 최근 무역구제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 조사 인력을 충원했다. 하지만 전문성 미비, 인력 부족 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무역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무역위 실무자급 직원 45명 중 24명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1년에서 2년 사이인 직원도 6명에 달했다. 전체의 3분의 2가 무역위에 2년조차 근무하지 않은 ‘신참’이었던 것이다.

무역위는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이다. 정부는 지난달 4과 43명이었던 무역위 인력 구조를 6과 59명으로 확대했다. 전 세계적 공급 과잉과 미·중 무역 갈등에 대비한 ‘무역 방패’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여전히 무역구제 역량이 주요국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부족한 전문성이 우선 문제로 꼽힌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사 인력을 일반 공무원과 순환보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좀처럼 조사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다.

충원 후 60명이 안 되는 인원수도 문제다.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에 각각 300명이 넘는 인력을 편성하고 있다. 캐나다(160여명)·유럽연합(130여명)·중국(70여명) 등도 모두 한국보다 사정이 좋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조치 적용에도 소극적인 편이다. 2019~2022년 무역위가 예비긍정판정을 내린 8건 중 최종 판정 이전에 잠정조치를 적용한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계관세의 경우 아직까지 무역위가 조사한 사례가 없다.

영세 업체들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덤핑 조사는 피해기업의 신고와 자료제공을 토대로 이뤄지는데 이를 진행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소외되기 쉽다. 실제 중소·중견기업 무역구제 신청 건수는 2020~2022년 9건에 불과했다.

허 의원은 “직권조사 활용도 제고를 포함한 불공정무역조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무역위 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