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사장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다수 교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매일 교직원들에게 자택으로 점심을 가져오도록 강요했다. 병원 진료 같은 개인 용무가 있을 때 교직원들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수시로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도 일삼았다.
B씨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게 하고, 명절 인사와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까지 강요했다. 한 교사는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장기자랑에 동원돼 노래를 불렀다며 “엄마 아빠에게도 하지 않은 일인데 눈물이 났다”고 털어놨다.
강원고 교장·교감은 교내 장학기금 모금에서 실적이 저조하자 돈을 적게 낸 교사들을 질책했다. 교사들은 학교 보수공사에도 투입됐다. 강원중에서도 교장과 교감이 교사들에게 교내 잡초 제거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A씨 등 6명에 대해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2억69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강원학원은 각종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 체불임금이 1억2200만원에 달했고, 교직원 채용 시 ‘출신 지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정채용 절차도 위반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선 근로자의 건강검진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과태료도 1억5300만원 부과됐다.
강원학원은 정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고 나서야 이사회를 열어 A씨와 B씨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