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6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가 이유를 따져 볼 필요가 없이 법률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촉발됐다. 우 의장은 총리 직위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151석 이상)를 적용했고 19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 심의·표결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에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의장을 상대로 구두 항의하다가 표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헌재는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반대에 투표하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 해도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게 맞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떤 의결정족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거쳐 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