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지급’ 조항은 헌법불합치

입력 2025-04-10 18:55 수정 2025-04-10 21:5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우선권이 자녀 중 최연장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정 취지를 고려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국가유공자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 우선권을 인정한다. 유족 간 협의가 없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협의가 없고 부양 정도가 비슷하면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둘째 자녀 A씨가 주 부양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 자녀 중 첫째를 선순위로 지정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상고심 도중 연장자 우선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일부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개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했다.

헌재는 자녀 간 협의에 의해 선순위를 정하는 조항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은 각각 각하, 합헌 판단했다. 헌재는 A씨 사건에서 자녀들이 선순위 협의 지정을 애초에 하지 못했기에 심판의 전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공자를 더 많이 부양한 자녀에게 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명확성·평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