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군무원 양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연락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2심 모두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면담강요 혐의는 증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48)씨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 직후 이 중사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인 은폐와 2차 가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한 후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그해 5월 사망했다. 장 중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