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형사재판 증인신문이 또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등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 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방청객 퇴정을 명했다. 정 대령 변호인이 “조력이 필요하다”며 참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재판에서도 검찰 요청에 따라 정보사 관계자 등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정보사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어 군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타당하다고 판단해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해당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갔다”며 “새삼스럽게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건 그간 해온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공개를 전제로 (부대에서) 비밀신고 확인을 받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다른 증인에게도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비밀신고 허가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전환에 앞서 15분간 진행된 공개 재판에서 양측은 검찰 수사권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사는 공판에만 집중하고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결정문을 언급하며 “(헌재가) 계엄 선포의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목적범인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검찰은 “검사 수사권은 이미 여러 차례 사법 판단을 받았다”며 “대통령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재가 명확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