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도제한 2027년 사실상 전면 해제

입력 2025-04-11 00:18
제주시 전경

제주도 고도지구가 사실상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심지 고밀도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해 2027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용역은 주거·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 적용 중인 고도지구 해제 방안을 담고 있다. 문화유산지구나 군사보호시설과 같이 고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외 지역은 고도지구 해제 후 용적률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확정한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은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부분 개정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고도 관련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용도지역별 최대 허용 기준인 주거지역 45m·상업지역 55m가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면 최대 고도가 더 높아진다.

도는 이달 중 관련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6월 대선 이후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 고도지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해 수립된 ‘제주도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1996년부터 제주도 전지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지난 30년간 몇 차례 계획 변경을 통해 예외적으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169m)와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90m)이 도심 랜드마크 건물로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은 2012년 삭제됐다.

도내 고도지구는 248곳이다. 주거상업지역 59.9㎢ 중 92%인 55.3㎢가 고도지구에 묶여있다. 타 시도 평균 7.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0일 제주도청에서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제주도 전체가 고도지구로 묶이다 보니 외부로 개발을 확장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환경 파괴를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