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를 반복했다”면서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약 27분간 방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해석이 공소사실과 다를 여지가 있다며 학대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아동법이 너무 약하다.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형량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2심, 3심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