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25-04-11 00:22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수사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등 총 27곳이다.

골재 생산·판매업체 A사는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B사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특히, 골재 생산 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고 지속적인 환경 수사를 벌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