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도 중대시민재해 아냐… 범위 넓혀야”

입력 2025-04-09 19:05
지난달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시설물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 등의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나 명일동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하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에는 ‘도로’가 적용되지 않는 등 범위가 한정적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법 규정으로 인해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량이나 터널 등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는 시설물(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은 국토교통부의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상 올해 3월 기준 총 17만8897개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실련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은 총 2만5449개로 FMS 등록 시설물의 14.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웅희 양윤선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