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전준경 前 부원장… ‘8억원대 수수’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4-09 19:16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백현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민원·인허가 청탁 및 알선 등의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억80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선고 후 “하루이틀만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느냐”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충 민원 처리와 부패행위 규제 등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민원·인허가 사항을 여러 차례 적극 알선했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알선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고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았고 뇌물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