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5%의 수익을 내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가 이르면 내년 출시된다. 정부는 세부 규정 없이 방치된 IMA 제도를 구체화해 이르면 연내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IMA 사업자 기준인 자기자본 8조원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CEO 간담회를 열고 IMA 제도를 구체화해 발표했다. IMA는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예치한 자금을 증권사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펀드와 유사해 보이지만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IMA는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을 목표로 도입됐다.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해당 상품을 출시한 사례는 없었다.
IMA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손실 걱정 없이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금으로 회사채부터 스타트업 지분 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어 급성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증권사는 안전한 상품부터 더욱 공격적인 상품까지 자유롭게 IMA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형은 신용등급 A급 이상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목표 수익률은 연 3~3.5%로 제시된다. 투자형은 벤처기업 지분 투자나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해 안전형보다 높은 5.5%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대신 증권사는 운용보수와 초과수익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목표 수익률이 높을수록 증권사가 가져가는 운용 보수도 커진다.
금융위는 IMA가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 비중을 전체의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혁신 기업 성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투자 비중은 10%로 제한한다. 운용자산의 25%는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원금 지급 의무가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 IMA 상품 판매 한도를 기존 발행어음(자기자본 200%)한도를 포함해 300%까지만 허용했다.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5% 시딩 투자(운용사가 초기 투자금을 대는 것) 의무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3분기 8조원 이상 종투사들의 신청을 받아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IMA 계좌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