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고,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법적 조치와 입법 권한을 모두 동원해 두 재판관 임명 저지에 나선 것이다. 다만 헌재가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30일이 지나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이 주재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헌법적으로, 법률상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무효”라며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겨눠 이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개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둔했다.
최승욱 송경모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