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식자재 유통기업 아워홈 공장 끼임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직원이 9일 끝내 숨졌다. 치명적인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석이었다. 아워홈은 사고 닷새가 지난 이날 구미현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피해 직원이 사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에 해당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사 차원의 안전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아워홈은 2022년 중처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총괄실을 신설하고 안전경영총괄부사장직을 마련했다. 재난안전관리전문가인 A씨를 안전경영총괄부사장으로 영입했으나 재계약 시점인 지난 2월 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한 30년 경력의 안전관리전문가였다.
A씨가 갑작스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데에는 한화의 아워홈 인수 절차에서 발생한 경영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전경영총괄실은 구지은 전 부회장 체제에서 만들어졌다. 퇴임한 A씨 또한 구 전 부회장 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다. 지난해 남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물러난 구 전 부회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아워홈 지분 매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동을 건 바 있다.
아워홈의 미흡한 대처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다. 구 회장은 피해 직원이 숨진 뒤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