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구속 5개월 만

입력 2025-04-09 19:16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명씨와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동시에 보석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석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지 제한과 각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의 조건을 걸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 이모씨에게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현재 3차 공판을 마친 상태다. 지금까지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4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