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들이 8월부터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6~12세 어린이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 13~18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제주지역 청소년 버스요금은 간·지선버스 카드 기준 850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이 현재 도내 중고등학생에 대해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통학교통비 예산의 일부를 제주도로 이전하고, 제주도가 추가 예산을 부담해 재원을 마련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달 중 제주도교육청과 세부 내용 협의를 마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까지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가칭 ‘제주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7월까지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해 8월부터 청소년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통학 목적에 한정됐던 기존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지역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다. 이번에 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면 전체 도민의 36%인 23만2000명이 버스요금 면제 지원을 받게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강경문 제주도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모든 계층을 위한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으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에 대해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추진하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교통체증 감소와 환경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