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다음 달에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대선 일정을 고려해 기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구체적 일정·사정을 제출하기 전에는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데 따라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토론회라든가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가 많으니 한 기일만 빼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열린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