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간 이자, 앞으로 원금 초과시 대부계약 무효

입력 2025-04-09 00:34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연간 이자가 원금을 넘는 대출은 ‘반사회적 대출’로 분류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22일 시행을 앞둔 대부업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했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하는 제도가 마련된 건 금융 관련 법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성 착취 추심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일본도 이자가 원금을 넘는 연 109.5% 계약을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 영업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으로 요건을 마련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