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행 권한 범위 넘어서… 법적 대응 방안 마땅치 않을 것”

입력 2025-04-08 19:0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문제 소지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8일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임명은 누구를 재판관으로 할지 적극적으로 고르는 현상 변경적 권한 행사”라며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법적 절차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학 전문가들은 국회나 대법원장 몫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절차로 권한대행이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은 다르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한다”며 “예비적·보충적으로만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50여일 후 당선될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가로챈 것으로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절차에서 침해받는 법률적 이익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헌법연구관은 “침해된 권한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으로선 딱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관은 “국회 측이 적법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지명을 막을 논리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다만 헌재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재판관 임명을 정지시켜도 두 달 뒤면 그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을 위헌으로 본다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명은 자의적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알박기’ 형식으로 지명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를 공석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는 판단도 이해는 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입김이 미친 인선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민 김재환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