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입력 2025-04-09 00:2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2월 14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 및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