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력 중도성향 법관… 김경수·우병우 유죄 판결

입력 2025-04-09 02:01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사진)는 30년간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도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부속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5년 청주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2006년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했고, 행정법과 헌법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해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업무 경험이 없고 재판에만 집중해온 법관”이라며 “헌재 경험과 행정사건 재판을 많이 한 공법 전문가라는 점이 높게 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색무취한 전형적 판사”라며 “특별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도 없다”고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20년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이었던 함 부장판사는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정농단 묵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 징역 4년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함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심에서는 미성년자였던 피고인들의 형량을 1심보다 1년씩 높여 선고했다. 그는 “기록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