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국가가 중심이 되는 입양 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민간 주도로 이뤄지던 입양 업무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가 직접 맡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정책수립 전문기관이다.
정익중(사진)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아동정책 중 하나로 ‘입양 체계 공공화’를 꼽았다. 그는 “공적 입양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 기관이 아닌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신청과 자격 검증 등 국내외 입양 절차의 실무를 맡는다.
정 원장은 “입양 신청과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라며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성과도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3명의 위기 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다. 정 원장은 ‘양육 포기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위기 임신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