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또 “독도는 일본땅”… 한국 “즉각 철회하라”

입력 2025-04-08 18:40 수정 2025-04-09 00:02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외교 전략을 설명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폈다. 우리 정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공식 보고서다. 일본의 외교 정책 방향, 국제 정세 분석, 주요 외교 현안 등을 종합해 정리한 문서로 우리의 외교백서와 비슷한 성격이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일본은 1963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주장한 이래 계속해 같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외무상은 올해 신년 국회 연설에서도 12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했다. 지난달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심사 결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도 상당수였다. 일본이 하반기 공개할 방위백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들어갈 공산이 큰 상황이다.

외교청서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주장도 실렸다. 특히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일본은 다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도 기재했다.

외교부는 이재웅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